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그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강제동원은 불법적인 강제동원이 아니라 일본의 국내법에 의한, 국가총동원법과 징용법에 의한 합법적인 채용이다, 고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23-03-2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태평양전쟁은 기습공격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조약, 조약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식민지화시켰던 나라입니다.
그것도 조약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그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강제동원은 불법적인 강제동원이 아니라 일본의 국내법에 의한, 국가총동원법과 징용법에 의한 합법적인 채용이다, 고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