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말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윤종군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님, 전세사기피해자법과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법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말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 2025년 6월 이후 최초로 계약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특별법상 피해자 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 안성 분 민원이 들어왔던 일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