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 4조에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첫 번째, 이것은 정보공개법의 정보 공개를 못 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두 번째, 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정보 공개에 관한 것이지 기관이 국회에 대해서 정보 공개하지 말아라 이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 4조에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고요.
아니,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도 내놓으라고 하시는 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