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건 규칙 보니까 압수수색영장은, 특히 통신내역영장도 경찰이 신청해서 공수처가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협조하면 되는 거고.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4-12-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건 관리 규정인가요?

사건 규칙 보니까 압수수색영장은, 특히 통신내역영장도 경찰이 신청해서 공수처가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협조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인신 구속에 관한 체포라든가 구속영장만은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독자적인 이름으로 해야 된다 지금 그렇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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