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첫 번째,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려는 것은 현행 증감법은 국회의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로 한정하여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진숙전진숙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처분 결과를 보고하고, 중간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섯째,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중간에 보고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수사기관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려는 것은 현행 증감법은 국회의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로 한정하여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다수가 고발을 원함에도 위원장이 거부·기피하는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 제15조제3항 단서 신설도 당연히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현행 증감법 제15조는 위증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고발은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청문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고 이를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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