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회적으로 편익이 있고 필요하다면 감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3-12-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작년에도 가액한도와 저율 세율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또 저율과세 확대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법이 부의됐습니다.

사회적으로 편익이 있고 필요하다면 감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비교할 때 이미 세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추가의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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