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에 따라 7개 주요 경상경비 비목별 예산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2022-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기준에 따라 7개 주요 경상경비 비목별 예산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감액 규모는 2억 8300만 원입니다.
연가보상비 4300만 원, 일반수용비 7000만 원, 여비 2500만 원, 일반용역비 7000만 원, 업무추진비 39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8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