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15조 조항을 근거로 시행령 18조에서 상호주의 적용 규정이 있고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지난 8월 달에 경기도 23개 시군을 포함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외국인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법률 15조, 제목이 상호주의고요.
토지 등 취득에서 한국인이 상대국에서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그 나라 국민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둘 수 있다.
이 15조 조항을 근거로 시행령 18조에서 상호주의 적용 규정이 있고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지난 8월 달에 경기도 23개 시군을 포함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주의 개념은 우리 법상 기본 원칙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제 질문은 경기도의 경제 성적 지표를 한번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