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에 와서 진술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 단호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9월 5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때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의도적으로 분실하는 중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진숙전진숙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은 증감법에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증감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오늘의 모습, 현재의 모습에 국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에 와서 진술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 단호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9월 5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때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의도적으로 분실하는 중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증감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위증죄의 고발 공백을 메우고 정의를 실천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바로 세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증감법의 입법 취지가 비로소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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