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기존의 법에 이러이러한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법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현재 남북 간의 보건 협력을 한 단계 앞으로 더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구체적으로 통일부의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전히 취지상 좋아서 동의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태영호 국회의원, 2022-11-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기존에 있는 법 가지고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데 이런 법을 입법의 견지에서 또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 기존의 법에 이러이러한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법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현재 남북 간의 보건 협력을 한 단계 앞으로 더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구체적으로 통일부의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전히 취지상 좋아서 동의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