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난번에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즉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지켜 오면서 해 왔던 그런 전통과 원칙을 무너뜨렸을 때 우리가 부득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출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대개 그것이 해결되면 해결되었다고 각하하고 또 국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국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원인무효처럼 해서 각하를 합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상식인이라면, 대개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재단한다면 그 또한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즉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지켜 오면서 해 왔던 그런 전통과 원칙을 무너뜨렸을 때 우리가 부득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출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대개 그것이 해결되면 해결되었다고 각하하고 또 국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국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원인무효처럼 해서 각하를 합니다.
이것도 각하될 것이 뻔합니다, 탄핵이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그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