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하나는 이게 법의 범위를 넘는 시행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현박정현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고향사랑e음의 유지관리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제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법의 범위를 넘는 시행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지자체의 장이 정한 금융기관, 정보시스템―그러니까 플랫폼이지요―플랫폼을 통한 모금 또는 지자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PPT 보시면 시행령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금융기관이나 지역정보개발원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기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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