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행사하시는 현행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를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방송국에 있는 방송노동자들이 그 선임된 사장에 대해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지만 딱 떨어지는 방식의 선임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행사하시는 현행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를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방송국에 있는 방송노동자들이 그 선임된 사장에 대해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임명동의제라는 방법은 펜 기자와 펜 언론사와 방송 언론사를 막론하고 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도본부장, 편집국장의 직위에 대해 가지고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도구입니다.
민영 방송사나 아니면 민간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장이나 이사진에서 편집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을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심어서 보도국이나 아니면 편집국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방송노동자들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을 무엇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