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 2025년 6월 이후 최초로 계약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특별법상 피해자 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종군윤종군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행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법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말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 2025년 6월 이후 최초로 계약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특별법상 피해자 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 안성 분 민원이 들어왔던 일인데요.

2026년 1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께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했지만 계약시점 때문에 특별법상 피해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그렇다는 민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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