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건설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성환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법을 지켜야지요.
위법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 관행이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위법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건설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허가를 받으려면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라서 건설허가 신청 시에 필요한 필수 자료가 있습니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핵연료계통의 설계, 노심 설계, 제어계통 설계, 즉 원전 주기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의 설계도면이 건설의 필수 서류에 해당되고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그때는 제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설계도면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작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