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 자체가 국헌문란이고 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거예요.
정청래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윤석열이 그렇게 한 거예요.
또 91조 2항 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선관위 침탈하고 국회 침탈하는 것이 바로 형법 91조 국헌문란 2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 자체가 국헌문란이고 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