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 수백 회에 걸친 일부 민간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서 남북 간에 총성이 오가는 등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박상혁 국회의원, 2020-09-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발전의 전제가 되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수백 회에 걸친 일부 민간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서 남북 간에 총성이 오가는 등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김포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