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것처럼 거부권 행사는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최근에 인사 개입 혹은 구명 로비 의혹, 김대남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데 어제 자로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을 못 하게 만들어 버렸지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거부권 행사는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