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요구하며 회의록에는 발언 요지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은희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박진영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사안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회의라면 회의록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요구하며 회의록에는 발언 요지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윤용근 위원이 이 점을 지적했음에도 위원장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의록 작성 여부는 위원장 개인의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투명성의 최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