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종부세 같은 경우도 금년에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그게 내년도에는 2분의 1만 반영이 됩니다.

구윤철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2026-08-2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를 들면 양도세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세제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도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는 2분의 1만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금년에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그게 내년도에는 2분의 1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는 온전하게 가고 이런 식으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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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