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를 폐지할 때는 가장 큰 명분이 뭐냐 하면 큰돈들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소액투자자들한테 피해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4-11-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의원 측이 당연히 반대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그것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
금투세를 폐지할 때는 가장 큰 명분이 뭐냐 하면 큰돈들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소액투자자들한테 피해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이것은 주식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