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남양주시가 위임사무를 하니까 책임도 남양주시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병역법 시행령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이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약간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3-10-13,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사진을 보시면 2022년 9월까지 크게 문제없던 머리가 불과 5개월 사이에 전부 다 탈모되는 범발탈모증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무환경의 열악함과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또 병무용진단서 등 전문 진단서도 제출해서 공상질병치료신청심사와 고충처리심사를 받았는데 결론은 비공상 처리됐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남양주시가 위임사무를 하니까 책임도 남양주시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병역법 시행령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이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약간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규정상 고충처리반의 구성에는 ‘심사 내용과 관련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인 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 최소한 의사, 그중에서도 피부나 탈모 관련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고충심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보시면 남양주시 고충처리반 1차 때 구성된 분들을 보시면 의사는 아마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 같은데 이분은 회의도 참석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만 제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