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이면 사참위 업무가 종료되는데 언제까지 이 시행령 내용을 문제 삼아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1-04-2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피해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까지 제한하는 것을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합의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이 모호할 때는 사참위법 취지에 맞게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고, 또 여전히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라고 절규하고 있기 때문에 사참위법을 통과시킨 정무위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 있게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이면 사참위 업무가 종료되는데 언제까지 이 시행령 내용을 문제 삼아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국회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검토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