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명예회복 처분,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과 함께 다층적인 구제수단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개정안 제44조의7은 행정기관이 언론보도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및 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의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44조의10은 과잉금지 및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미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명예회복 처분,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과 함께 다층적인 구제수단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추가 도입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을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개정안 제44조의11은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법률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입증책임을 사실상 행위자에게 전가해 책임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취재원 노출과 공익제보 위축 등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을 저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