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프랑스, 호주, 독일, 일본, 한국도 몇 가지 추정을 하는 숫자들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진숙전진숙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약을 아무리 우리가 허가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비용 문제 때문에 또는 진료할 곳이 없어서 임신중지의 시기를 놓친다든가 한다면 그 실효성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비용을 어떻게 책정할 건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프랑스, 호주, 독일, 일본, 한국도 몇 가지 추정을 하는 숫자들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복지부가 제약사가 신청해야 약제급여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만약에 없다면 비급여 부담을 그대로 두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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