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관계 기관장에게 수사 기록 등 자료제출과 소속 공무원 파견 등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상설특검법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4-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방금 전문위원 보고 내용 중에서 안 6조 5항, 용혜인 의원안에서는 6조 6항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관계 기관장에게 수사 기록 등 자료제출과 소속 공무원 파견 등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상설특검법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