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요구서 작성할 때 그리고 문화교류협력사업 시행할 때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인데 저희가 질의를 해 봤더니 2017년도 이후에 협의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법을 보면 반드시, 그러니까 의무조항입니다.
예산요구서 작성할 때 그리고 문화교류협력사업 시행할 때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인데 저희가 질의를 해 봤더니 2017년도 이후에 협의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무 사업도 안 했어야 되는데 2018년 이후에 221억 규모의 51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쨌든 교류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