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경찰 사건 처리 기간 수사권 조정 전부터 계속 증가해 왔고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지휘 권한과 불기소 처분의 권한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고 2020년 법 개정은 수사의 주체, 수사 종결에 대한 검사의 통제 방식이 국회 입법에 의해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건관계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찰 사건 처리 기간 수사권 조정 전부터 계속 증가해 왔고요.
검찰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기간의 증가는 최근의 수사 환경의 변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 강조 등으로 인한 것이지 수사권 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