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나름대로 이유, 사정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게 국정감사의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참고인 진술을 하신 분을 불러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보복인데요.
이인영 국회의원, 2015-10-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정당성이 있는 진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등등의 활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래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 나름대로 이유, 사정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게 국정감사의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참고인 진술을 하신 분을 불러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보복인데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어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고를 시키는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면 어디 겁이 나서 국회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살피셔서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