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아니지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3조에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고요.
법사위에 보임될 때부터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아니지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3조에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놓고 볼 때 오늘 대법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와 논의해서 그와 같은 것이 적절치 않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