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