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님 안은 그중에서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가 들어가는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파기환송심에서 특별검사가 해야 될 실질적인 임무와 역할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차장, 2022-12-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 의견도 수정의견과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송기헌 의원님 안하고 전주혜 의원님 안은 모두 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져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요.
백혜련 의원님 안은 그중에서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가 들어가는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파기환송심에서 특별검사가 해야 될 실질적인 임무와 역할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