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에 보니까 통일부장관의 역할이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예,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4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보니까 통일부장관의 역할이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PT 좀 올려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