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것을 해석한 것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행령은 모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기 죽 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조화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을 해석한 것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행령은 모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한때 정치권에서 합의한 부분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지면서 일방적인 자구 해석과 본인들 유리한 해석들을 덧붙여서 모법에 전혀 위반되는 시행령 결과가 나오고 있지요.
그게 재판에 귀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