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국민건강권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김원이 국회의원, 2023-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호법은 국민건강권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법안과 서정숙 의원님 법안에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부끄러운 줄 아시고 지금 당장 본회의로 복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