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서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간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는데 그게 의료법이냐 간호법이냐의 문제가 여전한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김원이김원이 국회의원, 2023-10-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하고 마무리할게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서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간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는데 그게 의료법이냐 간호법이냐의 문제가 여전한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실제 이런 의료․돌봄서비스가 통합되는 시대에 의사만의 서비스, 즉 의료법만으로 이런 문제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현실화해 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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