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복지부는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로 진료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만큼 간호조무사는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최근에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을 병원에 상주시키면서 수술방에 투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Y병원의 병원장이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리수술과 수술 보조행위는 엄연히 다르다며 보조행위는 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로 진료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만큼 간호조무사는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수술 보조행위를 했다고 말한 Y병원의 병원장은 대리수술을 한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