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호법 통과로 PA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응급 상황에서 이 처치를 하면 불법인지 합법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최근 간호법 통과로 PA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같은 취지로 복지부에서 응급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