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항소이유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랑.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3-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 세 번째는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 제출처가 같다라는 그런 게 심급에 좀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도가 채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 항소이유서라고 표현도 하고, 그게 준비서면의 실질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항소이유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랑.

항소이유서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만 항소이유서에 해당하는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도 다 원재판소에 제출하게 돼 있고 원재판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하는 것은, 상소장 각하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과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