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이 분분한 개정안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그 파장이 막대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임대차 3법 등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 실패하고 있는 그런 법안 등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1-08-1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이미 각계에서는 개정안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의 기본권이라고 할 정도로 중시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대기업이나 정치인․공직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온라인상 열람 차단 청구 등을 언론보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 조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현장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이 분분한 개정안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그 파장이 막대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임대차 3법 등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 실패하고 있는 그런 법안 등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고요.
요즘 저에게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