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 기능이 강화되고 지금 중수청도 행안위 산하로 가는 마당에 경찰에 방첩 기능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옳은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김동아 국회의원, 2026-04-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출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또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했던 것이 바로 경찰입니다.
만약에 경찰에 방첩 기능까지 법으로 규정한다면 방첩사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선관위를 침탈한 부분을 바로 경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한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 기능이 강화되고 지금 중수청도 행안위 산하로 가는 마당에 경찰에 방첩 기능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옳은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논의를 해서 고려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 따라서 좀 더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