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7-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추경의 요건을 보면, 굳이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 추경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요건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