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행정부의 최고 수장인, 권력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의 헌법재판소가 두 번 탄핵을 했습니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통령은 제66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제69조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수장인, 권력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의 헌법재판소가 두 번 탄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여전히 헌법재판소 우위에 있음에도 탄핵을 당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 자체가, 대통령의 말이 형용모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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