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김용현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김용현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범의 성립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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