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보면,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의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저희지요―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명령할 수 있다’ 합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특정 증인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도 국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증인에 대한 국회의 소환 권리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법을 넘어서 개인의 확신과 개인의 생각으로 특정 증인을 동행명령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법을 보면,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의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저희지요―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명령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증인이 제출한 여러 소견서와 상황이 ‘정당한 이유 없이’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국정감사 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특정 증인의 병명이 전 언론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