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고 또 법사위 통과됐을 때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는 그런 법안의 형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면서,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 된 이 검수완박 법안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빠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수정안이 작년 4월 본회의에 민주당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3-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고 또 법사위 통과됐을 때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는 그런 법안의 형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면서,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 된 이 검수완박 법안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빠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수정안이 작년 4월 본회의에 민주당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저도 청구인으로 많이 피력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헌재에서는 판단을 한 상태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다시 부활하는 이러한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