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은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다라고 밝힙니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왼쪽에 혁신도시법에 의한 국토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오른쪽에 현출된 공문대로 재판부의 판결이 이어집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은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다라고 밝힙니다.

즉 국토부가 피고인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힙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주요한 부분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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