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영방송뿐만이 아닙니다.
최수진 국회의원, 2025-07-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KBS의 경우 40%, EBS·방문진의 경우 38%를 국회 추천 몫으로 배정하는 걸로 이미 국제기준을 넘어섰고 또 여기에 노조, 학회, 시청자위원회 추천권까지 다 더해질 경우 특정 세력의 과도한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습니다.
노조가 사장을 선임하고 방송 통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영방송뿐만이 아닙니다.
민간 보도전문채널인 YTN이나 연합뉴스TV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모하고 SBS, 종편, 지역방송에 대해서도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 및 재허가 불이익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송 전 영역에 정치권과 특정 집단의 그런 통제 장치를 심어서 공영하고 민영 방송 전반을 억제할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