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2022-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관은 헌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법관에 대해서 수사해서 해당 법관이,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25년간 검사 생활 동안에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해당된 법관이 그 당시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직무 배제해야 된다, 두 번째로 징계해야 된다, 인사조치 해야 된다, 사무분담을 변경해야 된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검찰청,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