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21조에 보면 ‘특별검사에 임명된 때에는 사퇴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그 조항도 수정을 해야 될지 여부는 저희가 전문위원과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조항까지도 포함해서 저는 상설특별검사가 일반특별검사로 지원 신청, 임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일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4-12-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어느 법이 먼저 효력을 발휘해서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특히 상설특검이 먼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를 쭉 해 왔던 상설특별검사가 일반특별검사로의 임명이라든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컨대 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에 상설특별검사가 이 법 일반특별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능한 조항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조에 보면 ‘특별검사에 임명된 때에는 사퇴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그 조항도 수정을 해야 될지 여부는 저희가 전문위원과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조항까지도 포함해서 저는 상설특별검사가 일반특별검사로 지원 신청, 임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일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연속성도 있고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상설특별검사가 일반특별검사에 계속 임용이 되어서 수사를 계속 연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